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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40 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성동로 465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메이 져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범행 이후 오토바이를 사용 폐지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10 여일 전에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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