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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8. 5. 2. 저지른 음주 운전 등에 대하여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 22:40 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 지랑 곱창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류공원로 72에 있는 ‘ 세종 맨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메이 져 50( 배 기량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관련 약식명령,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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