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30. 23:28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고 오른쪽 팔목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CITY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음주 운전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4회에 걸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