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2015. 10. 10. 00:50 경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칠성 리에 있는 서 천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박 나이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에 있는 수림 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 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호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과 도로 교통법 위반죄( 무면허 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높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