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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3 2018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8. 7. 20. 21:55 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에 있는 태인 대교 아래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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