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7』
1. 피고인은 2016. 12. 25. 22:30 경 구미시 인의 동 인 동네거리에서부터 구미시 시미동 엘지 디스플레이 4 공장 후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00』
2. 피고인은 2017. 6. 1. 11:30 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0번 길 4에 있는 주야 분식집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0번 길 7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GTS300 EV0( 배 기량 26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8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