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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49 판결
[간통][공1985.12.15.(766),1584]
판시사항

간통죄에 있어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은 1982.11. 말경부터 1983.1.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풍기읍 성내동 187 소재 식당방에서 월평균 10회씩 도합 20회에 걸쳐 을과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는 기재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설시내용은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형법 제241조 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중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1의 (나),(다)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82.11. 말경부터 1983.1.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풍기읍 성내동 187 소재 영진식당 방에서 월평균 10회씩 도합 약 20회에 걸쳐 피고인 2와 성교하고, 1983.2. 하순경부터 1984.8.3까지 사이에 영주시 가흥 2동 소재 광전여관 방에서 월평균 5회씩 도합 약 85회에 걸쳐 피고인 2와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피고인 2는 1982.12. 하순경부터 1983.1. 하순경까지 위 영진식당 방에서 약10회에 걸쳐 피고인 1과 성교하고, 1983.2.하순경부터 1984.8.3까지 사이에 위 광전여관 방에서 월평균 5회씩 도합 약 85회에 걸쳐 피고인 1과 성교하여 각 간통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위 공소장기재와 같은 공소범죄 사실의 설시내용은 개개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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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5.1.25.선고 84노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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