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2. 9.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3. 6.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7.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12.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13.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3. 1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3. 16.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3. 19.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9. 3. 2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드거래내역
1. 통화상세내역
1. 유전자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