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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93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6. 2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저녁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12. 24. 저녁경 위 G 모텔 호실불상 방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각 간음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2005. 6. 24.선고2005도1014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의 배우자인 고소인 E은 ‘차량을 운전해 나간 피고인 A을 택시를 타고 미행하였는데, 피고인 A이 2012. 12. 24. 저녁경 E은 검찰에서는 그 시각을 2012. 12. 24. 17:40경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같은 날 19:00를 넘어 19:30경이상의 시각이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모텔 근처 상호불상 목욕탕 앞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차에 태우고 위 G 모텔 주차장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나, 그 때 36개월 된 딸이 집에서 울고 있다는 큰딸의 전화를 받고 더 이상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큰딸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당시 E과 큰딸이 통화한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피고인 B는 2012. 12. 24. 19:31경 광주 광천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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