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0.10 2013고단10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충북 영동군 F 일원에서 19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A와 19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1. 소제기 증명원의 기재
1. 통화상세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