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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나839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E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피고 C의 사용자이며,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24. 18:0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풍로 방면에서 백마로 방면으로 진행 중 오른 쪽 인도를 넘어 도로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의 집게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과 뒷문 의 아랫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후 2017. 8. 10.까지 3,251,26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약8205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약식명령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은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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