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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나5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일석유(주)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22 (장항동) 소재 신신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일석유(주) 소유의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자동세차기’라 한다)로 인하여 타인에게 부담하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이 포함된 (무)내사업헤아림종합프로젝트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이 2017. 5. 10. 11:05경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서 이 사건 차량을 세차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후방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5. 22. 라프리마천일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9,4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서 이 사건 차량을 세차하던 도중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전방으로 진행하여야 할 이 사건 차량이 후방으로 밀려나가면서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자동세차기가 오작동하게 된 것은 공작물인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작동시키던 이 사건 주유소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9,4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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