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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나524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6. 08: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부근 왕복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광복회관방면에서 여의2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 기준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노상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이 사건 도로의 진행로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피고 차량 운전자는 노상주차구역에서 이 사건 도로의 진행로로 진입하면서 전방ㆍ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②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노상주차구역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수시로 주차구역에서 도로 진행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 차량의 우측에 차체가 크고 높은 RV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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