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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6 2012가단107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이하 “피고 종중”)가 2009. 6. 30. 작성한 합의각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C 임야 8926㎡(이하 “C 부동산”) 중 1,000평(약 3,306㎡)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① 2009. 6. 30.자 합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종중이 C 부동산을 소외 D에게 3억 원에 처분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종중의 주장 요지 1) 피고 종중은 현재 적법한 대표자가 없다. 피고 종중은 B공파 25세 E 할아버지의 자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종원의 수는 약 300명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처분에 관한 2009. 7. 6.자 종중총회 회의록(갑 제1호증의 3)은 위조된 것이고, 피고 종중은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을 위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합의각서는 당시 피고 종중 대표였던 F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는 무효이다.

2. 판단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이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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