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1917. 12. 10. 경상남도 김해시 D 임야 283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중 대표자인 E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
E의 장자 F이 E보다 앞서 사망하여 F의 장자 G이 호주 상속을 하였으나 G이 어려 종중의 대소사를 관장하기 어려웠다.
이에 원고 종중은 1994년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피고 C은 2003. 7. 18.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던 모(母)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이에 원고 종중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거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 종중은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가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정기 총회가 아닌 임시 총회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임시 총회의 소집 절차도 위법하여 이 사건 소송은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