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11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1917. 12. 10. 경상남도 김해시 D 임야 283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중 대표자인 E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

E의 장자 F이 E보다 앞서 사망하여 F의 장자 G이 호주 상속을 하였으나 G이 어려 종중의 대소사를 관장하기 어려웠다.

이에 원고 종중은 1994년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피고 C은 2003. 7. 18.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던 모(母)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이에 원고 종중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거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 종중은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가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정기 총회가 아닌 임시 총회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임시 총회의 소집 절차도 위법하여 이 사건 소송은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