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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2.23 2015가합24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 법원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종중은 C씨 시조인 D의 19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손으로서 196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명의신탁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종중은, 농지로서 피고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 순번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제1(내지 9)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종중원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종중원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왔다. 2) 피고 종중은 2005.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들과 사이에,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명의수탁자들의 임의 처분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종중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 발생할 피고 종중의 그 처분행위자에 대한 장래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2005. 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는 원고, F, G, H, I, J, K, L, M, N, O, 채권자는 피고 종중, 채권최고액은 25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 법원 2005. 1. 25. 접수 제5344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당시 피고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 <표1> 명의신탁 내역 목적물 명의신탁 지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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