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0 2017가단38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7. 10. 11.자 약정을...

이유

기초사실

H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망 I과 피고 G을 상대로 위 종중의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0. 11. 위 소송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단2186호). I은 이 사건 종중에 별지2 목록 기재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만일 이 사건 종중이 위 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 사건 종중이 지정한 자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 사건 종중은 별지2 목록 기재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G의 소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종중은 I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4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농지(‘답’ 내지 ‘전’)로 종중 명의의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I은 2009. 9.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I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소유권이전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I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종중이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7. 10. 1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적법한 종중총회가 개최되고 그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