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C 답 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2. 31. 소유자 국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8.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 2. 3.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1991. 1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9. 6.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1. 21. 채무자 E, 채권최고액 91,000,000원,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 2005. 11. 16.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1. 12. 2.에도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4,000,000원,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어머니인 F가 1970. 2. 18.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020,000원에 매수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고, 1989. 7. 31. F가 사망한 후부터는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해 오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970.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지 20년이 되는 2009. 7.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설정등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