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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6나284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과정 세종특별자치시 E 대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1971. 8. 4. G 명의로 1971.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5. 4. 12. C 명의로 197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는 2010.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수덕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2010. 9.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다시 2010. 11. 18.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P으로 하여 2010. 11.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수덕건설 주식회사는 2011.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수덕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으며 2011. 9.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수덕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2. 4. 2.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Q, 근저당권자 R, S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11. 14.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Q, 근저당권자 R, S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5. 14. 채권최고액 1,160,000,000원, 채무자 수덕건설 주식회사, Q,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6. 11.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Q, 수덕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신보2013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013.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인 R, S이 임의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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