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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24 2016가합1153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8.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토지를 개별적으로 일컫는 경우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원고의 부(父)인 P의 소유였다. 2) P는 1991. 10. 10. O과 이 사건 6~15, 18, 19, 24, 25, 28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1. 10. 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접수 제4947호로 각 근저당권자 O, 채무자 P,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3) P는 1993. 5. 20. N협동조합과 이 사건 30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3. 5. 21. 이 사건 30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접수 제1401호로 근저당권자 N협동조합, 채무자 P, 채권최고액 89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N협동조합은 1997. 7. 16. 피고 B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에 합병되었다.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12. 24.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접수 제5953호로 2001.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3. 25.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접수 제1754호로 각 근저당권자 R, 채무자 Q,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접수 제2307호로 2009. 4. 2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자를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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