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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51668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8.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선행 근저당등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9694호로 마쳐진 후, 같은 날 소외 D 앞으로 같은 등기국 접수 제89695호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4. 11. 21. 다시 소외 E 앞으로 같은 등기국 접수 제269808호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5.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선행 근저당등기’)가 같은 등기국 접수 제108650호로 마쳐졌다.

다. 이후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4. 채권최고액 80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같은 등기국 접수 제254147호로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위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증서 2014년 제425호로 작성된 15억 원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 2. 11. 위 공정증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C의 F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173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5. 4. 21.에는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까지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①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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