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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8045
원인무효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30. 채권최고액 38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4. 5. 23. 채권최고액 25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4. 5. 23.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상푸드(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주식회사 경상푸드였으나 그 후 2014. 6. 3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상푸드로 상호가 변경등기 되었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4. 5. 30.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대경오앤티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제3자가 원고의 행세를 하면서 원고의 서명과 인장을 위조하여 위임장과 담보제공 동의서, 채권양도 동의서를 작성한 뒤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마쳐준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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