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30. 채권최고액 38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4. 5. 23. 채권최고액 25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4. 5. 23.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상푸드(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주식회사 경상푸드였으나 그 후 2014. 6. 3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상푸드로 상호가 변경등기 되었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4. 5. 30.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대경오앤티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제3자가 원고의 행세를 하면서 원고의 서명과 인장을 위조하여 위임장과 담보제공 동의서, 채권양도 동의서를 작성한 뒤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마쳐준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