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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503236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관악구 C 지상 건물 제2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27.부터 2015. 12. 26.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5. 12. 27.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2.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6. 2. 20. 이사하고 위 임차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임대차종료일 이후로서 주택인도 다음날인 2016. 2. 2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2.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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