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3 2017가단628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7. 12. 5.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 15.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C 외 1필지 D아파트 107동 1202호를 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8.부터 2017. 6. 17.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전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고,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인 2017. 12. 4. 위 아파트에서 이사 나왔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