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4. B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지상 주택 2층 전체(3룸, 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B에게 2016. 3. 24.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6. 3. 25.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이미 이 사건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자 2018카임507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이 사건 임차주택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3. 접수 제1683호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3. 27.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가 B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원고와 망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미 B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친언니인 피고 C의 배려로 이 사건 임차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원고와 망 B 사이에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