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071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4. B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지상 주택 2층 전체(3룸, 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B에게 2016. 3. 24.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6. 3. 25.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이미 이 사건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자 2018카임507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이 사건 임차주택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3. 접수 제1683호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3. 27.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가 B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원고와 망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미 B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친언니인 피고 C의 배려로 이 사건 임차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원고와 망 B 사이에 체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