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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838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서울시 마포구 E빌라 제1층 제2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22.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시 마포구 E빌라 제1층 제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30.부터 2012.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서울시 마포구 E빌라 제1층 제2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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