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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가합28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C아파트 제875동 제2층 제2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9. 2. D과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C아파트 제875동 제2층 제202호를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8.부터 2017. 10.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D에게 2015. 9. 2.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4,000,000원을, 2015. 10. 28. 잔금 22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15.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3) D은 피고에게 2015. 9.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5.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10.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는 D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 결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더 나아가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부동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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