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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3527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7. 12.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동작구 C 지상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26.부터 2013.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1. 9. 26.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8. 28.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하되 임대차기간만 2013. 9. 26.부터 2015. 9. 25.까지로 연장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늦어도 2016. 2 17.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11. 17.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고 그 다음 날 그 사실을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손된 부분의 원상 복구 및 임차권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목적물이 파손되어 수리비 등이 드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그 수리비를 공제하고 반환하거나 그 수리비 상당액에 한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이 파손되어 원상 복구나 수리 등이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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