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4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경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E’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부계약 및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7.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70만 원씩 10회를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7회 변제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F에게 대부를 한 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79.6%가 되도록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28.경 G에게 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월 50만 원씩 20회를 변제받기로 약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