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1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39,000원씩 100일간 3,9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2011. 10. 10.경까지 3,33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초순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E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26,000원씩 100일간 2,6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2012. 1. 15.경까지 2,705,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E에게 대부를 한 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199.1%가 되도록 이자를 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사본), C 변제내역 영수증, 피의자 사용 통장사본, 일수 이자율 산출, 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연수 이자율 산출표 법령의 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