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4만 원을 공제한 86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3만 원씩 44일간 총 132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7.경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대부를 해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757.6%가 되도록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전항과 같이 B 등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