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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7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C는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8. 12.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가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에게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225,500원을 공제한 2,274,500원을 대부하면서 3일마다 175,500원씩 60일 동안 변제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2.부터 2013.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4회에 걸쳐 대부를 해 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E에게 대부를 하고, 2013. 8. 13. E에게 250만 원을 대부를 한 후 차용금 합계 4,774,500원에 대하여 3일마다 175,500원씩 100일 동안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3회에 걸쳐 원리금을 변제받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143.5%가 되도록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일자율 계산 보고)

1. 금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공정증서 등본 등 사본, 약속어음 등 사본, 대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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