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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6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에게 5일치 일수금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6만 원씩 100일간 6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120만 원을 변제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2.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에게 10회에 걸쳐 대부를 해 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에게 대부를 한 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100.96%가 되도록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전항과 같이 C 등 5명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6, 11번 기재와 같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객정보조회표

1. 각 내사보고

1. 팩스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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