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2.04 2012고정28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 인천 서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4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12.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에게 대부를 해 주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33%가 되도록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1. 각 차용증(매매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