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2.2㎡(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에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경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0.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 차임액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1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에 씨씨티브이를 설치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차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씨씨티브이 설치로 인하여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차임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