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지하도상가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 F은 서울시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서울 영등포구 D지하도상가(이하 ‘D지하상가’라 한다)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호 부분 34.1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6.부터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4. 9. 17. 피고 C과 피고 B의 명의로 위탁보증금 20,000,000원, 월세 등 1,500,000원, 위탁경영기간 24개월로 하여 위탁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경 소외회사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129,000원, 차임 연 3,260,800원, 총계약기간은 2018. 2. 1.부터 2023. 1. 31.까지로 하여 1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18. 9.경 피고 C을 만난 자리에서 2018. 9.말로 4년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 C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라.
F은 2018. 9. 30.자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6 내지 2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경 이 사건 점포의 관리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소외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