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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248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4.21㎡ C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① 임대기간 : 2018. 6. 24.부터 2020. 5. 8.까지 ② 임대차보증금 : 20,000,000원 ③ 임대료 :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④ 관리비 :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⑤ 매월 24일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함.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8. 8. 9. 완납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24.경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8. 6. 26.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게임장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별지 제2 영업허가내역 기재 영업허가의 영업자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래 1차례도 원고에게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의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차인 D이 원고에게 2018. 5. 9.부터 2018. 7. 8.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로 1,42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2018. 5. 9. ~ 2018. 6. 23.) 동안의 차임보다 금 3,52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피고의 이 사건 임차건물 인도의무 및 폐업신고절차 이행 의무

가.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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