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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03 2015가단26002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 원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의 부동산(비03호)에 대해 2012. 1. 19.자로 보증금 1,000,000원 월세 300,000원(월세 275,000원 관리비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18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하였으며,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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