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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29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11』[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2014. 4. 9.경까지 서울 광진구 F, 3층 ‘G’ 업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H 사이트에 위 업소의 위치, 여자종업원 프로필, 출근자, 라인업, 노출을 한 여자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5고단2230』(피고인 C, B) 피고인 C은 서울 종로구 I빌딩 6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J'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그곳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고, K(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그곳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4. 17:15경 위 성매매업소인 ‘J'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인 L로부터 1회 당 성매매 대금 7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K으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수사기록 118면) 『2015고단2230』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건 현장 및 인터넷광고 사진들,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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