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1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J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K’을 자신의 남동생인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고 위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며 위 업소의 수익을 피고인 A과 나누어 가지면서 위 업소를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을 그곳 여종업원인 L와의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고 위 L에게 콘돔을 건네 주면서 위 L로 하여금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위 업소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30.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K’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원에서 12만원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위 L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과 위 ‘K’의 공동운영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3.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위 ‘K’에서 위 ‘K’의 신용카드매출을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에 ‘N’이라고 입력하고 위 ‘N’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