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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0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사회 선ㆍ후배 사이로서 2016. 3. 1.경 김해시 C 101호, 102호, 302호 원룸을 임차하여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예약 관리,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0. 19: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7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그녀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경부터 2016. 3. 10.경까지 6명의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6만원 내지 12만원의 대금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인터넷 ‘E’ 사이트(E)에 광고비 월 30만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를 소개하면서 속옷만 입은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A코스 7만원, B코스 12만원, C코스 16만원, 6시 이전 방문시 1만원 할인!’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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