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6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3층에 있는 ‘E’ 마사지 업소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8. 13:14경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성매매 종업원들의 프로필과 ‘전립선’, ‘수위오버’ 서비스를 해준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룸 7개, 샤워실 1개, 대기실 2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를 갖추고 운영실장 B과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여종업원 G, H을 각각 고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써비스 극강의 언니들 60분 5만발!!’이라는 내용의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한 다음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6만원을 받아 피고인이 1만원, 여종업원이 5만원을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을 상대로 약 40분간 안마를 하고 이후 약 20분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위 아래로 흔들어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중순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월 1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운영실장으로 일하며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안마와 성매매를 마치고 손님이 나간 방을 청소하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인 A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성매매 광고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