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21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G빌딩 5, 6, 7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H’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명의 상 업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각각 종업원으로서 그곳 남자 손님들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고, I(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고, J(같은 날 기소유예), K(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업소의 각각 종업원으로서 그곳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모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1.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H’에서 방 23개, 수면실 4개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성매매 대금 4만 원이 포함된 1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J, 위 K으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 숙소 사진, 압수품 사진, 일일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