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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23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7.부터 2016. 5. 10.까지 B 등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한국 20대 아가씨, 12, 안마 욕실 바디 객실 풀서비스, 러시아, 우즈벡, 동남아, D’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위 전단지를 고양시 일산동구 E 일대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 붙이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만나 위 손님들을 B 운영의 ‘F 마사지’ 등 성매매 업소에 데려다주고, 위 업소의 업주로부터 손님 1명당 알선료 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4. 17.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F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10.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 중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H, I 등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7. 위

2.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안마사가 아님에도 ‘F 마사지’라는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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