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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88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경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울산 남구 B 건물, 3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 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울산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외국인 진술서 및 체류정보,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피고용 외국인 명단 (C),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 및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최종 처벌 전력으로부터 9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조장한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여성 접대부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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