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5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울산 남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에게 기본금 월 100만 원과 시급 1만 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1.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