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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3 2016고단15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지하 1 층 소재 'C 주점'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경 위 주점에서, 공연 (E-6-2)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필리핀인 D으로 하여금 업소 내에서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따르고 춤,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 접객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유흥 접객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 접객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 보고서,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출입국 사범 단속활동 보고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유흥 주점 영업을 그만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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