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외국인 전용 주점 및 E 이라는 상호의 외국인 전용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2013. 7. 1. 경부터 2013. 11. 18. 경까지 위 주점에서 음악, 미술 등의 예술활동 및 연예, 연주 등의 특정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 흥행 (E-6) 의 체류자격을 가진 필리핀 국적의 F에게 월 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에게 술과 음료 접대하고, 손님의 흥을 돋구어 주는 등 예술활동과 무관한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외국인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 G, H, I, J, K, L, M, N, O 등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업소 사진, 등록 외국인기록 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0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 인의 가담 정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