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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출입국 관리법은 제 94조 제 9호에서 “ 제 18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 18조 제 3 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이 제 94조 제 9호의 “ 고용한 사람” 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 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에서 정한 “ 고용한 사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X ’으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아 왔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는 점, C는 ‘X ’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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