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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9 2018구합653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전국 6개의 지역본부와 50개의 지사 등을 두고 상시 약 6,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1999. 10. 1.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되었고, 2016. 1. 1.부터 B지사 C부장으로, 2017. 1. 1.부터 B지사 D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참가인은 B지사로부터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2017. 4. 3.부터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2) 참가인은 2017. 4. 14.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2017. 4. 14.부터 2017. 6. 13.까지 서울지역본부 대기근무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3) 참가인은 2017. 5. 10.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2017. 5. 15.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7. 5. 11. 원고에게 직위해제 근거조항을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2호로 변경하여 통지하였다. 4) 2017. 5. 15.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2017. 5. 25.자로 해임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17. 5. 25.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징계사유 1) 힘희롱 참가인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 계약직, 인턴 등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등 괴롭힘 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이하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한다. 가) 사실관계 (1 2016. 1.~6.경 직원들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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